개인파산의 경우, 대부분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의 선임, 파산채권의 조사,확정, 파산재단의 관리, 환가,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,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『동시폐지』 라고 하며, 동시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절차는 마무리 됩니다.
개인파산 신청을 할 때에는 파산신청서와 다음과 같은 서류와 각 해당 서류별 첨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파산신청서
- 진술서
- 채권자일람표
- 재산목록
- 현재의 생활상황
- 가계수지표
- 1파산신청사를 법원에 제출하면 1달정도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져서 신청인(채무자)에게 심문기일을,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를 보냅니다.(심리를 하지 않고 신청서류만으로 파산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.)
- 2심문(재판) 종결 후 3주정도 지나면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
- 3소정의 기간(1개월)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면책신청서 양식은 파산과 접수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.
- 4면책신청서 접수 후 1~1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.
- 5심문 종결 후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,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쳐 면책신청일로부터 약 4~5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.